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3
- 판정일
- 2018. 01. 23.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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