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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72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단시간근로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5.

7. 1.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입문교육 등의 선발과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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