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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07
판정일
2018. 01.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확인되는 점, ③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이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최초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경리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인 점, ④ 관리소장이 실시한 업무능력평가서에서 재계약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통과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한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능력평가 결과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관리소장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리소장의 시말서 제출요구가 있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등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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