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3
- 판정일
- 2017. 04.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객인 ㉠에이알모드(대표이사 강인규)로부터 2014.
3. 26.
5,000만원, 강인규에게 2013. 2.
25. 1,600만원, ㉡김순배에게 2013.
7월경 5,000만원, ㉢조재복에게 2015. 3.
30. 8,000만원, ㉣황규석에게 2012.
8. 20.
1억 7,000만원을 차입하고, ㉤오재형(금오산업)에게 2013. 2.
25. 2,000만원, 같은 해 7월경 5,000만원, 2014.
2. 28.
850만원, 같은 해 3. 26.
5,000만원을 대여(투자)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사적금전거래를 사전 예방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였고, 근로자는 소속 지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역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과 사적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용자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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