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98
- 판정일
- 2018. 01.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 또는 사직의 권고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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