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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1
판정일
2018. 01. 23.
판정문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던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은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들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고, 버섯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단지 추측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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