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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리사업 종사 및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활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48
판정일
2018.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구매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취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소명을 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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