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리사업 종사 및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활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8
- 판정일
- 2018.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구매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취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소명을 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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