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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 청구 및 수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61
판정일
2018. 01. 22.
판정문

① 임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에 대한 결의 유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설사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 위탁관리로의 변경 시까지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8조에 따른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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