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구제신청 일부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미화소장이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71
- 판정일
- 2018. 01. 22.
판정문
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이 미화소장을 부당노동행위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미화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으로서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언급한 것일 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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