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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02
판정일
2018.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사직을 종용받았고, 직무 축소 및 배제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퇴직원 제출없이 퇴직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의 퇴직원임을 알고도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퇴직원에 퇴직일자와 사유를 ‘2017. 10.

31.’ 및 ‘회사요청’으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퇴직원 양식을 2017. 10.

20.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았고, “퇴직원은 월요일날 제출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원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퇴직원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⑤ 2017.

9. 4., 같은 달 11일, 같은 해 10.

16. 및 같은 달 20일 등 4회에 걸쳐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 받았으나, 팀장으로서 수행하던 직무에 크게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직무 축소 및 배제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에 있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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