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0
판정일
2017. 05. 0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① 위탁계약서에 사용자2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센터 직원의 모집채용을 직접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는 등 인사노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③ 센터가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김○영에 대한 성추행에 대하여 2015.

3월 정직 3개월, 정○정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 2017.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한 사실이 없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