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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대한 반발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근무 중 귀가하여 징계권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급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68
판정일
2018.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휘파람을 불지 마라.”라는 지적을 받자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였으나, 직원이 시업시각 이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그날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권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근로자가 징계를 염려하여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금전관계를 제보하겠다며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이르진 않았으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상급자 협박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감급은 경징계로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견책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급 2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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