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70
- 판정일
- 2018. 01. 1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용자2는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임금 지급, 근로관계 종료 등에 있어 실제 관여한 바 없고, 사용자1이 센터 운영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퇴직권고 문안의 건(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알리는 내용)’을 통지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해당 서면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퇴직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퇴직요청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1의 대화에서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1은 합의해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부당해고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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