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을 거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58
- 판정일
- 2018. 01. 19.
판정문
①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상차반 배치를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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