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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5
판정일
2017. 06. 07.
판정문

원직 복직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복직 및 출근 독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에도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유효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복직하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산정된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이러한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아울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해고구제 신청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마찬가지로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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