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65
- 판정일
- 2018. 01.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일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명령서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업무복귀 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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