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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9
판정일
2017. 07. 26.
판정문

자재구매 담당자의 퇴사 통보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재구매 업무의 특성, 근로자의 경력, 직장 질서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회의에서 적임자를 골라 공석인 직위에 인원을 배치한 것이라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에 변경이 없고 단지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여 전보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근로자와 2~3회 협의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도 일시적이지만 사용자의 전보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일 간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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