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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2건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56
판정일
2018.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2017.

5. 17.

언어폭력 및 협박, 겸직금지 위반 2건 모두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건조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과거 3건의 경위서, 1건의 각서 및 감봉 1월 처분 등 동종 유사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장애인 대상 복지택시 운전원인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보험업무를 겸직한 행위도 장애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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