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32
- 판정일
- 2018. 01. 17.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가 행해진 날까지 5차례에 걸쳐 상담 및 전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볼 때,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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