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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0
판정일
2018. 01.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7. 9.

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12.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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