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6
- 판정일
- 2018. 01. 17.
판정문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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