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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53
판정일
2018. 01. 17.
판정문

가. 사직의사 표시의 진의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 부적합’으로 해고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으므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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