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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칠판 근무표에 이름이 없고, “1안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받고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5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① 칠판 근무표에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1안 및 2안의 내용을 기재한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그 문구가 “1안 임○○에게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다 받고 퇴사”라고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본사 인력관리팀에 전화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같은 달 4일 통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달 5일 전화통화, 같은 달 13일 문자메시지,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고 독려한 점, ⑤ 출근에 대하여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미 해고가 되었다고 오인하여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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