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59
- 판정일
- 2017. 07. 19.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사용자측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당 메일에는 명백하게 2차 면접일이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면접에 응했다는 것은 근로자 자신이 2차 면접의 필요성과 함께 그 결과가 1차 면접과 다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합의를 근로계약의 완결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조건의 합의는 2차 면접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측이 따르기로 한 조건적인 사전약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③ 사용자가 3차 면접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도 3차 면접결과에 의해 취업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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