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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53
판정일
2018. 01. 16.
판정문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긴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재단과 사단이 별도의 법인이지만 인사관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처럼 운영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 회의 진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다른 직원도 정관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재단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겨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원인이 재단과 사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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