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후 이전 보직으로 다시 전보되어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CCTV 설치, 전산권한 차단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30
- 판정일
- 2018. 01. 16.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7.
9. 11.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에서 신규 유통채널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 후 같은 해 11. 28.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를 다시 이전 보직인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업무배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계정 불량, 회의정보공유 배제 등은 근로자가 불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할 뿐 업무를 배제하는 명령이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등으로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나 인사상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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