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0
- 판정일
- 2017. 12. 06.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상무이사의 발언을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센터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15명 중 12명의 근로자와 재계약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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