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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88
판정일
2018.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1.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손 실장이 근로자에게 “여기 업무와 잘 맞지 않는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 실장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다른 데 갈 곳은 없지만 내가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면 회사의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11.

1. 손 실장과의 전화통화 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잘 계시라는 인사를 나눈 점, ④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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