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88
- 판정일
- 2018.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1.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손 실장이 근로자에게 “여기 업무와 잘 맞지 않는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 실장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다른 데 갈 곳은 없지만 내가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면 회사의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11.
1. 손 실장과의 전화통화 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잘 계시라는 인사를 나눈 점, ④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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