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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43
판정일
2018.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7. 8.

22. 몇 분 지각을 하자 김○○ 대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대체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시간에 몇 분 지각을 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7.

8. 22.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통보자라고 주장하는 김○○ 대리는 원무과 소속으로 환자의 입퇴원을 관리하고 서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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