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43
- 판정일
- 2018.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7. 8.
22. 몇 분 지각을 하자 김○○ 대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대체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시간에 몇 분 지각을 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7.
8. 22.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통보자라고 주장하는 김○○ 대리는 원무과 소속으로 환자의 입퇴원을 관리하고 서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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