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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29
판정일
2018.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수차례의 피드백 및 개별교육 이후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점, ③ 사용자의 사업 목적이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인 점에 비추어 업무처리상 계속적인 오류는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새로 업무를 담당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익숙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업무 조정 또는 변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같은 업무만 담당하게 한 점, ③ 같은 원인행위로 2차례의 감봉 처분에 이어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오류로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⑤ 적합한 직무조정과 훈련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이는 인사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로만 규율하려고 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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