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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69
판정일
2018. 01. 15.
판정문

①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직서 철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직원지위확인가처분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사용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채용비리에 관한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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