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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한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75
판정일
2018. 01. 15.
판정문

2016년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 평가항목도 없으며, 평정이 저조한 자에 대한 교육이나 별도의 조치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 모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최하위 또는 최하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근로자 1에 대한 평가는 인사규정에 위반되며, 근로자 2에 대하여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동일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6년 근무평정 이후 근로자 5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등 위 근무평정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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