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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다른 근로자를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9
판정일
2017. 04. 17.
판정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일 뿐 아니라 그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제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대상 적격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주에 속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연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가 필요하나 그러한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도 없는 승진 미실시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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