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48
- 판정일
- 2018. 01.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말했다는 당일 회사의 팀장 조○식이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된 내용을 카카오톡에 공지한 점, ② 2017. 8.
22.부터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근무스케줄에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구두진술 이외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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