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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95
판정일
2018. 01. 12.
판정문

사용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그에 따른 직위체계 문란’, ‘업무태만 및 경솔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야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위체계가 문란케 되고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각 징계사유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직무상 명령 불복 및 회사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외 징계회부’라고 기재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어서 근로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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