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16
- 판정일
- 2018. 01.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당일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서면통지 등의 절차 하자 있다는 것을 알고 복직명령을 내린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면 해고절차 등을 다시 밟아 해고할 의사가 없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시키겠다는 내용을 복직명령서에 전달한 점, ④ 사용자는 장기 렌트카 업종 특성 상 입사 초기에 직원교육이 필수적이므로 회사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⑤ 근로자의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복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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