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6
판정일
2018. 01.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당일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서면통지 등의 절차 하자 있다는 것을 알고 복직명령을 내린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면 해고절차 등을 다시 밟아 해고할 의사가 없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시키겠다는 내용을 복직명령서에 전달한 점, ④ 사용자는 장기 렌트카 업종 특성 상 입사 초기에 직원교육이 필수적이므로 회사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⑤ 근로자의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복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