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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35
판정일
2018. 0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2017. 11.

30.)하기 전인 2017. 11.

22. 같은 달 24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동 복직명령을 받고 같은 달 24일 출근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9월경 근로자와 건강상태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2017. 10.

12.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같은 달 16일 출근하였을 때에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로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텐터기계 작업에 부적합하여 위험도가 낮은 업무를 부여하였을 뿐 건강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되면 기존 업무 부여가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임시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11. 23.

CT촬영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달 24일 출근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7. 11.

24.자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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