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82
- 판정일
- 2018. 01. 12.
판정문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같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근태 및 복무, 출장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이 근무 장소 및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사용료 지불)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채권회수 업무특성 내지 업무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불받은 점, ⑥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⑦ 실적관리에 의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채권의 소송진행 여부의 결정 등은 위임계약에 내재하는 수임인의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위임인의 관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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