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이 인사·회계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04
- 판정일
- 2018.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으로서 인사·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내부직원에 의한 절취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임 관리주재원들 역시 절취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 과실보다는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절취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일대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하거나 매뉴얼을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절취사고가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일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다른 해외법인들도 일일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절취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잠적한 절취자를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어 내부직원 관리 소홀을 근로자의 과실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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