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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2
판정일
2017. 06. 22.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① 인사규정상 의원면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청약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사직의 의사는 사용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도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점, ④ 사용자측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수리권한이 없고, 사직원 철회 전에 동 사직원이 사측에 수리되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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