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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83
판정일
2018. 01. 11.
판정문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 되었으나, 대기발령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인사규정과 인사평가요령 및 대기발령자관리요령은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인사평가요령 개정 전에는 2회 이상 연속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유급’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기발령’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자관리요령에 따라 인력개발POOL로 발령조치하고, 동 인력개발POOL로 발령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직권면직’ 하도록 함으로써 위 인사평가요령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인사평가요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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