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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77
판정일
2018. 01.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뒤 같은 달 8일 이를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달 11일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같은 21일 퇴직의사확인서를 각각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16.

‘○○반 학부모님들께(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7.

11.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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