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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7
판정일
2018. 0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 및 ‘학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②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학자금 이중 청구 건은 근로자의 고의의 여지가 있긴 하나 이에 대해 형사 고소된 바가 없어 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4건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 중 2건의 사고는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회사에 명백한 손실을 끼치거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고, 그간 근무태도와 관련한 근로자의 징계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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