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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3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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