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문자와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26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나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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