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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2017. 5. 2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18
판정일
2018. 01. 11.
판정문

①2017. 5.

17.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2017.

5. 25.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27대에서 25대로 줄어든 점, ②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운행했던 ‘통근’ 버스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운행하고 있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는 점, ③거제시청에서 ‘사내순환’ 버스운행에 필수적인 영업용 버스운전자격을 근로자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용자가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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