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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26
판정일
2018. 01.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각하여 예정된 배차 일정이 긴급히 조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세 번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이전 두 차례 지각을 참작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이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각의 원인으로 교통정체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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