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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9
판정일
2017. 06. 21.
판정문

① 비어락하우스의 재고관리나 연장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보가 있기 전까지 재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단지 재고 차액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식사대용으로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할인 쿠폰 등으로 실제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구입량과 매출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외부 인사 방문 시 비어락하우스의 식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017. 5월 제보 이후에도 재고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재고부족이 근로자의 무단취식보다는 사용자의 재고관리 시스템 상 문제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퇴근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매니저가 전산에 퇴근시간을 잘못 입력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퇴근일지가 폐기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처럼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절도 및 횡령,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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