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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종료되기 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36
판정일
2018. 01.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58세)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킨 점, ②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라 2017년 적용 사업장임에도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3개월 전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정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③ 정년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정년 도과 근로자가 4명이고, 설령 2017. 7.

1.자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2017. 4.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정년 도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이전에 이미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년 도과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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