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의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91
판정일
2018. 01. 10.
판정문

근로자는 소속 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팀장이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2017. 8.

24.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에 대한 출근독려로 볼 수 있는 점, ③ 2017.

9. 28.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근로자가 같은 해 8. 27.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외하고 해고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7. 8.

22.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온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팀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