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의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91
- 판정일
- 2018. 01. 10.
판정문
근로자는 소속 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팀장이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2017. 8.
24.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에 대한 출근독려로 볼 수 있는 점, ③ 2017.
9. 28.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근로자가 같은 해 8. 27.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외하고 해고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7. 8.
22.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온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팀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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